"MB·朴 정부 '불법사찰' 20만건…황교안도 보고받은 듯"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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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황교안 보고 확인은 못했고, 추정하는 것"
"진상 규명되면 책임소재 당연히 물을 것"
국민의힘 "DJ정부에서는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도청"
"진상 규명되면 책임소재 당연히 물을 것"
국민의힘 "DJ정부에서는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도청"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규모가 문건으로는 약 20만건, 대상자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정치인 등 신상자료 관리) 지시 이후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장의 답변"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협 위원장은 "사찰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건으로 추정된다"며 "당사자에게 제공한 문건 수를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하면 사찰 대상자 수가 2만명이 넘지 않나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20만건의 불법사찰 정보가 생산된 시기에 대해선 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라면서도 다른 정부에서도 생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경협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당시 자료가 거의 주일 것이고, 아주 특이하게 박정희 정부 때 자료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사찰 정보 보고 범위와 관련해선 "보고처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다"며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 의무가 없는데 보고됐다는 걸로 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아닌가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추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경협 위원장은 "만약 당시 황교안 총리가 불법 사찰 문건 보고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며 "MB 정부 (불법사찰 문건 관련)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박근혜 정부 것은 남아있다. 진상조사단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면 책임소재 문제도 당연히 거론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선 "일단 국정원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당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불법 도청으로 사법처리 된 것과 관련해선 "그것은 앞 정부에서부터 진행되던 게 발각돼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원장이 주도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고 감경사유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건의 수사검사였던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DJ(김대중)정부 당시 불법 사찰이 없었다'는 박지원 국정원장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당시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은 자체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R2와 휴대폰 감청 특수장비 카스를 R2를 활용했다"며 "전직 대통령 혼외자의 통화, 이부영 전 의원 등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등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인사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은 모두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며 "이를 왜곡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행태는 국정원법 11조 정치관여죄에 명시된 특정 여론 형성 위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국회 정보위 간사도 "박지원 원장은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사찰이) 계속 됐을 거라고 주장한다"며 "노무현 정권에서 (불법사찰을) 중단하란 지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노무현 정권에서도 (불법사찰이) 계속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인 만큼, 국정원에 불법사찰 중단 지시를 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정치인 등 신상자료 관리) 지시 이후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장의 답변"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협 위원장은 "사찰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건으로 추정된다"며 "당사자에게 제공한 문건 수를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하면 사찰 대상자 수가 2만명이 넘지 않나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20만건의 불법사찰 정보가 생산된 시기에 대해선 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라면서도 다른 정부에서도 생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경협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당시 자료가 거의 주일 것이고, 아주 특이하게 박정희 정부 때 자료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사찰 정보 보고 범위와 관련해선 "보고처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다"며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 의무가 없는데 보고됐다는 걸로 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아닌가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추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경협 위원장은 "만약 당시 황교안 총리가 불법 사찰 문건 보고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며 "MB 정부 (불법사찰 문건 관련)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박근혜 정부 것은 남아있다. 진상조사단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면 책임소재 문제도 당연히 거론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선 "일단 국정원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당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불법 도청으로 사법처리 된 것과 관련해선 "그것은 앞 정부에서부터 진행되던 게 발각돼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원장이 주도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고 감경사유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건의 수사검사였던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DJ(김대중)정부 당시 불법 사찰이 없었다'는 박지원 국정원장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당시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은 자체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R2와 휴대폰 감청 특수장비 카스를 R2를 활용했다"며 "전직 대통령 혼외자의 통화, 이부영 전 의원 등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등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인사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은 모두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며 "이를 왜곡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행태는 국정원법 11조 정치관여죄에 명시된 특정 여론 형성 위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국회 정보위 간사도 "박지원 원장은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사찰이) 계속 됐을 거라고 주장한다"며 "노무현 정권에서 (불법사찰을) 중단하란 지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노무현 정권에서도 (불법사찰이) 계속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인 만큼, 국정원에 불법사찰 중단 지시를 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