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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벨 잘못 울린 감독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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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한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 벨을 잘못 울린 감독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강서경찰서는 23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당 시험감독교사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수능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된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 종료벨이 2~3분 일찍 울렸고,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뒤늦게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수험생들은 이후 혼란이 빚어져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유 총리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유 장관, 조 교육감, 해당 감독관 등 3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서는 종료벨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종료벨 설정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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