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 필수품' 에어매트리스 '주의보'…환경호르몬 29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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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에어매트리스 조사 결과 8개 제품서 유해물질
"입으로 공기 주입시 노출 가능성"
"입으로 공기 주입시 노출 가능성"
최근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인기와 함께 수요가 늘어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또는 섬유 소재로 제작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피부 및 호흡기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에 대해 소재 안전성을 실험한 결과, 절반 이상인 8개(5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합성수지 소재 5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최대 290배 초과해 검출됐다. 3개 제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0.13∼29.02wt% 수준으로 가정용 섬유제품 적용 안전기준(총합 0.1wt%)을 초과했다. 2개 제품의 경우 베개 공기주입구에서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0.16wt%, 0.53wt% 나왔다. 섬유 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수준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베개 공기주입구를 입으로 물고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 및 감독 강화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에 대해 소재 안전성을 실험한 결과, 절반 이상인 8개(5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합성수지 소재 5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최대 290배 초과해 검출됐다. 3개 제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0.13∼29.02wt% 수준으로 가정용 섬유제품 적용 안전기준(총합 0.1wt%)을 초과했다. 2개 제품의 경우 베개 공기주입구에서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0.16wt%, 0.53wt% 나왔다. 섬유 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수준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베개 공기주입구를 입으로 물고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 및 감독 강화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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