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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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27만5492명이 동의했다.

답변인으로 나선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은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었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했다.

정 비서관은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구하고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