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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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수사 역량 후퇴 우려는 기우"
"검경 협력관계 안착하도록 실무적 준비해야"
"검경 협력관계 안착하도록 실무적 준비해야"
추미대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여권 일각의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다.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면서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또 다른 글에서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형사 사법 체계를 운영 중인 선진사법국가의 수사 역량이 우리보다 못하다 할 수 없고,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려고가 일반적인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 수사청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고 검경 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하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면서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또 다른 글에서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형사 사법 체계를 운영 중인 선진사법국가의 수사 역량이 우리보다 못하다 할 수 없고,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려고가 일반적인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 수사청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고 검경 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하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