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로 A경정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로 A경정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유치장 수용자를 면회한 제주 경찰 현직 간부 A 경정이 불구속 기소됐다. A경정은 지난해 한 방송사를 통해 조폭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로 A경정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정은 제주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2016년 1월 다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조직폭력배 두목을 특별면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정은 면회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수용자는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접견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감사를 통해 A경정의 면회가 유치장이 아닌 외부에서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같은해 10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다만 A경정이 해당 조폭을 만난 이유와 조폭과의 유착 여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모 방송사는 지난해 8월 제주 장기 미제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재조명 하면서 A경정이 조직폭력배에게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에서 A경정은 조폭의 편의를 봐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