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6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조치다.
홍 부총리는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