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6년~2019년 회사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IPTV) 상품을 함께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2016년 기준 약 9만원)만을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고,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 없이 그 밖의 판매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부담했어야 할 판매수수료 약 199억9200만원 규모를 대신 부담하게 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31억9800만원씩 총 6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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