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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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이에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이에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