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법반발 파업예고 의협과 다른길…한의협 "백신접종참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협서 반발하는 면허 취소법은 의사·한의사·간호사에 모두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에 반발해 총파업을 거론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4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소위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의사들의 총파업은 결국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이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며 "한참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진단과 이상 반응 신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업무 위탁과 관련한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인에 면허에 관한 것이어서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에도 적용된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즉, 의료사고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에 반발해 총파업을 거론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4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소위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의사들의 총파업은 결국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이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며 "한참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진단과 이상 반응 신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업무 위탁과 관련한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인에 면허에 관한 것이어서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에도 적용된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즉, 의료사고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