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며 "조사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처벌전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전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힘찬은 경찰 조사 당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10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싱글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싱글을 발표한 다음 날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적발되며 불구속 입건됐다. 힘찬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고 사과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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