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상조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상조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에 대해 사과했다. 이달 초 검찰 인사안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신 수석을 패싱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결재가 이뤄진 과정은 ‘통치행위’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해 법무부와 검찰 갈등으로 피로를 준 데 이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비서실장으로서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 실장의 사과에도 이날 질의는 신 수석 사의 파동에 집중됐다. 사의 표명 이유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실장은 “마지막 단계에서 조율이 완벽하지 않았다”면서도 “원만하게 협조를 잘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과 신 수석 사이의 의견 차이는 인정했다. 유 실장은 “확정하는 단계에서 신 수석은 더 깔끔하게 마무리짓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박 장관 입장에서는 협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신 수석 입장에서는 리더십, 신뢰 부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사표가 반려되거나 철회된 것이 아니므로 일단락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결심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만간 저희가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지 않고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자결재(재가) 전에 인사안을 발표한 것은 통상적인 것”이라고 했다. 유 실장은 “인사를 협의해서 확정하고 나면 대통령께 승인을 받고, 언론에 발표를 한다”며 “이후 전자결재를 하고 인사혁신처에 공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7일 법무부가 인사안을 발표하기 전에 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발표 직후인 8일에 재가(전자결재)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다”며 “그 전에 발표한 것은 패싱”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에게 누가, 언제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정수석 아니면 (비서)실장, 선임비서관 셋 중 하나 아니냐”고 물었지만 유 실장은 “누가 언제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분명하게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