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인터넷TV(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면서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했다며 두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4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가 낼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두 회사에 31억9800만원씩 총 6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199억9200만원을 대신 내줬다고 발표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 결과는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이승우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