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대 '혁신공유대학' 올 첫선…2026년까지 신기술 인재 10만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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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디지털 인재 양성 발표
AI·빅데이터 등 8개 중심
최대 3개大 연합체 확정
첫해인 올 832억원 지원
AI·빅데이터 등 8개 중심
최대 3개大 연합체 확정
첫해인 올 832억원 지원
여러 대학이 뭉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위까지 주는 ‘혁신공유대학’이 올해 첫 삽을 뜬다. 대학 간 경계를 허물고,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해 첨단기술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24일 2026년까지 반도체·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을 공유대학을 통해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공유대학은 4~7개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해 특정 기술 분야를 가르치는 일종의 ‘가상대학’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들의 학과별 강점을 한데 모아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올해 사업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8개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공유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혁신공유대학은 1개 주관 대학을 중심으로 4~7개 대학이 연합할 수 있다. 수도권 및 지방 대학을 각각 40% 이상 포함해 연합체를 구성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개별 대학들의 기존 전공과 서로 결합할 수 있는 ‘모듈형 공동교육과정’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가령 A혁신공유대학에 B, C, D, E, F 대학이 참여한다면 ‘반도체 실무 인재양성’ 과정은 B·C·D 대학이, ‘고급 반도체 연구개발’ 과정에는 C·D·E·F 대학이 각각 참여하는 식이다.
공동교육과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 품질을 관리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는 물론 신기술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을 최신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혁신공유대학에는 연합체에 속한 대학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전공 제한은 없다. 올해 2학기부터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수준·분야별로 학생들이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세분화하고, 계열 간 수강신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학위는 여러 전공의 학점을 이수하면 이를 누적해 ‘미니학위(인증서)’를 주는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도입한다. 공동교육과정 구성에 따라 부전공·융합전공 등의 정식 학위도 수여할 수 있다.
혁신공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학생들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어볼 수 있다. 교육부는 공동교육과정 중 온라인강좌를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홈페이지에 올려 비참여 대학 학생은 물론 일반 국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업공고를 내고, 선정 평가를 거쳐 4월 중 최대 3개의 대학 연합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총 사업 기간은 6년이며, 사업 첫해인 올해 832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 간 경쟁에서 공유와 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혁신공유대학은 4~7개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해 특정 기술 분야를 가르치는 일종의 ‘가상대학’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들의 학과별 강점을 한데 모아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올해 사업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8개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공유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혁신공유대학은 1개 주관 대학을 중심으로 4~7개 대학이 연합할 수 있다. 수도권 및 지방 대학을 각각 40% 이상 포함해 연합체를 구성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개별 대학들의 기존 전공과 서로 결합할 수 있는 ‘모듈형 공동교육과정’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가령 A혁신공유대학에 B, C, D, E, F 대학이 참여한다면 ‘반도체 실무 인재양성’ 과정은 B·C·D 대학이, ‘고급 반도체 연구개발’ 과정에는 C·D·E·F 대학이 각각 참여하는 식이다.
공동교육과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 품질을 관리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는 물론 신기술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을 최신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혁신공유대학에는 연합체에 속한 대학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전공 제한은 없다. 올해 2학기부터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수준·분야별로 학생들이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세분화하고, 계열 간 수강신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학위는 여러 전공의 학점을 이수하면 이를 누적해 ‘미니학위(인증서)’를 주는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도입한다. 공동교육과정 구성에 따라 부전공·융합전공 등의 정식 학위도 수여할 수 있다.
혁신공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학생들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어볼 수 있다. 교육부는 공동교육과정 중 온라인강좌를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홈페이지에 올려 비참여 대학 학생은 물론 일반 국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업공고를 내고, 선정 평가를 거쳐 4월 중 최대 3개의 대학 연합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총 사업 기간은 6년이며, 사업 첫해인 올해 832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 간 경쟁에서 공유와 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