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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강제집행시 아동·노인 배려"…대법,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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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에서 '인권 존중' 첫 명문화…오는 4월 시행 예정
    "부동산 강제집행시 아동·노인 배려"…대법, 지침 마련
    대법원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할 때 아동·노인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는 지침을 처음 마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부동산 등의 인도 집행절차 등에서 업무처리 지침'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에는 법원 집행관이 판결에 따라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인권보호 지침이 담겼다.

    법원이 집행관의 인권배려 지침을 예규 형식으로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집행에 따른 아동·노약자·임산부·중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어 이들을 특성에 따라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담겼다.

    아이들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약자·임산부·중환자의 안전을 해치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강제집행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강제집행 과정에서 거주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구체적인 악영향이 예상될 때는 집행관이 집행의 취하 또는 연기를 법원에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존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외국 사례 등을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 인도 집행 과정에서 강제 개문 등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 취지도 반영됐다고 대법원 측은 전했다.

    대법원은 인권보호 지침을 악용해 정당한 공권력을 방해하는 '꼼수'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고 최종 시행 전까지 계속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지침안을 확정한 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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