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 우리·신한銀…금감원, 오늘 제재 수위 논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이들 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안된다.
우리은행 제재심 쟁점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를 이어갔는지다. 은행 측은 사전 인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9년 4월 9일 라임 펀드의 신규 상품 출시를 중단했는데, 수수료 때문에 예약을 받아놓은 펀드를 같은 달 30일까지 계속 팔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손태승 회장의 내부통제 문제는 이번 제재심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이중 제재가 불가능해서다. 손 회장은 이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가 가능한지를 두고 당국과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신한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번 제재심에서의 또 다른 변수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는 점이다.
소보처는 우리은행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위 개최 동의 등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신한은행이 원금 50% 선지급 결정을 하긴 했으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지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어려워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안된다.
우리은행 제재심 쟁점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를 이어갔는지다. 은행 측은 사전 인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9년 4월 9일 라임 펀드의 신규 상품 출시를 중단했는데, 수수료 때문에 예약을 받아놓은 펀드를 같은 달 30일까지 계속 팔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손태승 회장의 내부통제 문제는 이번 제재심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이중 제재가 불가능해서다. 손 회장은 이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가 가능한지를 두고 당국과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신한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번 제재심에서의 또 다른 변수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는 점이다.
소보처는 우리은행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위 개최 동의 등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신한은행이 원금 50% 선지급 결정을 하긴 했으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지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어려워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