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종교적 신념을 예비군 거부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첫 판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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