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대통령과 핫라인은 현재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식사 요청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거나 비공개 식사 요청 등이 오면 응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역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3년 임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정치적 외압이 들어올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제가 임기를 지키지 않으면 제도 안착에 문제가 상당히 생길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라도 임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김진욱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운데서 목소리를 안내는 국민이 다수이고 저도 제가 중간에 있는 국민이라 생각한다"며 "정치적 사건을 하게 되면 찬반 진영이 나뉠 텐데 국민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공수처법에 나온 대로 고위공직자이고 수사 대상 범죄유형에 해당한다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어 김진욱 처장은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는 기준도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보고 공수처장이 가져오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경우에 사건을 이첩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맡을 수사 사건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을 사건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수처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유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해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이 아니라면 선거가 끝난 뒤 해도 되는 사건을 선거 전에 해서는 안 된다. 선거 전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표심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단, 그는 "정의의 요청, 명백한 혐의와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 이후로 모든 수사를 미루는 것이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며 "선거가 임박했는지 아닌지를 봐야 하고 후보자 등록 이후인지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에 대해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와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진욱 처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선의의 경쟁 관계가 된 것을 보고 국민을 위해 공수처와 검찰도 이런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능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팀제로 수사하면 수사능력 부분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대형로펌도 팀제로 일하지 않느냐. 소속 부와 관계없이 유연하고 자유롭게 역할과 사건에 따라 팀을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갈등이 빚어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당시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공수처의 생명줄과 같은 것인데 그 부분 훼손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여야 합의로 작동되는 인사위의 모습을 보이면 우려가 큰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 공보와 관련해 인권친화적 수사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충돌할 것이란 지적에는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하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경우는 공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공개 수사할 사건이라면 공개 여부를 정하는 데 있어 심의위원회를 두고 적절한 의견을 듣는 식으로 중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보도 수준을 국민 합의로 정해야 할 시기가 됐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이자 공인이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간 접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진욱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우리 사법의 상징적 인물이다. 수사기관 책임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도 "(사퇴 관련 사안에 대해선)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양해해달라"고 했다.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대해서도 "두 분이 검찰 인사나 수사에서 원칙이 충돌한 것 같고 소통과 스타일이 다른 분이라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