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거리두기 단계 '하향' 않을 듯…"방역 상황 안정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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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도 내일 결과 발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상황에 대해 "확산이 커지지 않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현 단계 유지에 무게가 실린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코로나19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설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을 우려했는데 급격한 증가 추이가 안 나타나는 것은 긍적적인 요소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6명(지역발생 369명)으로 하루만에 300명대로 내려왔다.
국내 신규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2주간) '403→362→326→343→457→621→621→561→448→416→332→356→440→396명'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기준인 지역발생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95.4명으로 전날 427명에서 31.6명 감소했다. 9일만에 300명대로 줄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주 평균 400~500명) 수준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영래 반장은 "방역상황 자체가 빠르게 안정세에 접어들지는 못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까지 국내 유행상황을 검토해 26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밝힐 계획이다. 손영래 반장은 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시의 과태료 상한선 인상(10만원→20만원) 여부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과태료 인상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코로나19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설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을 우려했는데 급격한 증가 추이가 안 나타나는 것은 긍적적인 요소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6명(지역발생 369명)으로 하루만에 300명대로 내려왔다.
국내 신규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2주간) '403→362→326→343→457→621→621→561→448→416→332→356→440→396명'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기준인 지역발생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95.4명으로 전날 427명에서 31.6명 감소했다. 9일만에 300명대로 줄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주 평균 400~500명) 수준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영래 반장은 "방역상황 자체가 빠르게 안정세에 접어들지는 못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까지 국내 유행상황을 검토해 26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밝힐 계획이다. 손영래 반장은 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시의 과태료 상한선 인상(10만원→20만원) 여부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과태료 인상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