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떼였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북한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 A사는 2019년 B사에 대해 물품 대금 5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2010년 2600여t의 아연을 B사에 공급하기로 약정을 맺고 실제 공급했으나 전체 대금 중 53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사는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북한 기업이 원고 자격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으로, 올 4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국내 법원은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 노역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명시해 민사책임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었다. 이와 반대로 올 4월엔 북한이 원고석에 앉은 재판의 결론이 나오는 만큼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