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도 "휴대폰에서 발화했을 가능성 있어"
26일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2019년 아이치현 2층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2층에서 잠을 자던 부부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애플의 일본 법인인 애플재팬을 상대로 총 1억4000만엔(약 1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25일 나고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유족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소한 건물의 1층 거실 고다쓰(일본식 난방장치) 아래에서 정품 충전기에 연결해 둔 아이폰XR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이 휴대폰을 화재가 발생하기 약 2주 전에 구입했다.
아이폰XR은 애플이 2018년 내놓은 저가형 모델로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됐다.
소방당국의 조사보고서는 화재원인을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휴대폰으로부터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애플의 요청에 응해 불에 탄 아이폰을 맡겼지만 애플 측이 화재 원인에 대한 책임을 부정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부부와 함께 살던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전소한 주택에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전기제품은 휴대전화 뿐"이라며 애플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재팬은 소송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