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화재로 부부 사망"…애플 상대 15억 소송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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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2주전 구입한 아이폰XR이 원인"
소방당국도 "휴대폰에서 발화했을 가능성 있어"
소방당국도 "휴대폰에서 발화했을 가능성 있어"
일본의 주택가에서 화재가 일어나 잠을 자던 부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충전 중인 아이폰이 원인"이라며 제조사인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2019년 아이치현 2층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2층에서 잠을 자던 부부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애플의 일본 법인인 애플재팬을 상대로 총 1억4000만엔(약 1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25일 나고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유족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소한 건물의 1층 거실 고다쓰(일본식 난방장치) 아래에서 정품 충전기에 연결해 둔 아이폰XR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이 휴대폰을 화재가 발생하기 약 2주 전에 구입했다.
아이폰XR은 애플이 2018년 내놓은 저가형 모델로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됐다.
소방당국의 조사보고서는 화재원인을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휴대폰으로부터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애플의 요청에 응해 불에 탄 아이폰을 맡겼지만 애플 측이 화재 원인에 대한 책임을 부정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부부와 함께 살던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전소한 주택에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전기제품은 휴대전화 뿐"이라며 애플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재팬은 소송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26일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2019년 아이치현 2층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2층에서 잠을 자던 부부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애플의 일본 법인인 애플재팬을 상대로 총 1억4000만엔(약 1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25일 나고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유족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소한 건물의 1층 거실 고다쓰(일본식 난방장치) 아래에서 정품 충전기에 연결해 둔 아이폰XR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이 휴대폰을 화재가 발생하기 약 2주 전에 구입했다.
아이폰XR은 애플이 2018년 내놓은 저가형 모델로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됐다.
소방당국의 조사보고서는 화재원인을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휴대폰으로부터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애플의 요청에 응해 불에 탄 아이폰을 맡겼지만 애플 측이 화재 원인에 대한 책임을 부정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부부와 함께 살던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전소한 주택에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전기제품은 휴대전화 뿐"이라며 애플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재팬은 소송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