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동생 대신 운전자 행세 20대 벌금 200만원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친동생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의 차를 보험 미가입자인 친동생이 몰다가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자 동생 대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행세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 측은 사고 직후 신고를 한 사람은 동생인데, 운전자는 A씨로 청구된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다.

보험사 직원이 "시내버스에는 사고 차량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자, A씨는 결국 동생이 운전한 사실을 털어놨다.

재판부는 "버스 후방 카메라로 A씨가 운전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