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염치하게 버티긴 늦었다"…추미애, 연일 검찰 향해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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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기소권을 양손에 움켜 쥔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원님식 윽박지르기'"라며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집요하게 신문,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이유를 두고선 "고문 등 강압적 조사를 막무가내로 했던 일제 수사기관 인식이 아직도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 수사권 박탈을 노린다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검찰의 흑역사를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유서대필사건, 피디수첩 사건, KBS 정연주 사장 횡령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의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 왔다"며 "이제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건드리지 말라면서 몰염치하게 버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주권자는 중도반단(中途半斷· 하던 일을 중간에 흐지부지함)적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개혁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최근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추 전 장관은 같은날 오전 "수사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며 "'수사 기소 분리' 와 '수사청 설치 법률안' 을 제정하고, 검경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지난 24일엔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추 전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기소권을 양손에 움켜 쥔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원님식 윽박지르기'"라며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집요하게 신문,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이유를 두고선 "고문 등 강압적 조사를 막무가내로 했던 일제 수사기관 인식이 아직도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 수사권 박탈을 노린다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검찰의 흑역사를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유서대필사건, 피디수첩 사건, KBS 정연주 사장 횡령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의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 왔다"며 "이제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건드리지 말라면서 몰염치하게 버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주권자는 중도반단(中途半斷· 하던 일을 중간에 흐지부지함)적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개혁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최근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추 전 장관은 같은날 오전 "수사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며 "'수사 기소 분리' 와 '수사청 설치 법률안' 을 제정하고, 검경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지난 24일엔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