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사회연대기금' 조성 법안에 정부 재정 투입 방안은 제외되고, 민간 기업과 공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사회연대협력재단은 국무총리실 산하가 유력하다. 사실상 정부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는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양극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의 제정안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조율된 의견이 반영됐다. 앞서 같은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법안과는 달리 기금 조성에 정부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 대신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제5조)'하도록 해 재원은 민간기업과 공기업으로부터 충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해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정부 외의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재단에 파견되거나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정부 및 지자체가 재단의 사업성과가 우수하면 포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성된 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쓰이도록 했다.

경제계에서는 사회협력기금이 '제2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농어촌과의 이익공유를 명분으로 2017년 설치됐다. 당초 4000억원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 1200억원 조성에 그쳤다. 이마저도 60% 이상 공공기관에서 출연했다.

재계 관계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조성됐을 때 정부는 기업에 자발적 출연을 부탁했지만, 이후 국회가 국정감사 때마다 출연을 압박하고 있다"며 "사회연대기금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법, 손실보상법 등과 함께 사회연대기금법을 다음 달 내 처리할 방침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