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받은 가운데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2019년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안양지청 수사를 두고 벌어진 상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며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 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대로 모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만약 안양지청에서 긴급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