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보상 길 열렸다…보상금 총 1조3천억원 추산 입력2021.02.26 15:12 수정2021.02.26 15: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제주 4·3사건 희생자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위자료 등 지원의 근거를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에는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총 1조3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제주4·3 수형 피해자 재심 형사재판 첫 피의자 심문 열려 27일 7명 피의자 추가 심문…최종선고 연내 이뤄질 듯 70년간 수형인이라는 낙인 속에 억울하게 살아온 4·3 사건 수형 피해자 18명의 재심 형사재판의 첫 심문이 26일 진행됐다. 이날 오... 2 70년 만에 재심 제주4·3 수형인 "무죄 판결받고 눈감겠다" 4·3군사재판 불법성 사법부 첫 인정… 특별법 개정 탄력 전망 심리 중 '군집행지휘서' 자료 발견, 진상규명 한 페이지 기록 "제 나이 이제 아흔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3 제주4·3 수형인 70년 만의 재심 결정에 환영 잇따라 군사재판 무효와 보상 내용 담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70년 전 제주4·3 당시 계엄령 하의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지자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