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보상 길 열렸다…보상금 총 1조3천억원 추산
제주 4·3사건 희생자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위자료 등 지원의 근거를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총 1조3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