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로 소득 줄었다면…6월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은 원한다면 오는 6월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 기간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연체금 징수 제외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이달부터 올해 6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이며, 매달 15일까지 직전 달 보험료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초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6월분까지 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해 보험료 액수를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하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 기간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연체금 징수 제외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이달부터 올해 6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이며, 매달 15일까지 직전 달 보험료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초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6월분까지 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해 보험료 액수를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하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