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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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백승준 재판장)은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2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한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B(20·여)씨 뒤를 밟았다. 이후 B씨에게 다가가 "죄송한데 좀 만져도 돼요?"라고 물어보며 강제 추행했다.

B씨가 저항하며 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자신이 취했다며 다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강제추행 범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7월에도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2개월 만에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