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공급 속도…'의료제품 특별법' 국회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에 사용되는 치료제와 백신의 공급이 빨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진단키트, 치료제·백신의 우선심사와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케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정안은 조건부 허가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후 일정 기간 이상 사례 발생 여부를 추적조사하거나 부작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제품의 경우 허가 전이라도 제조하거나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했고, 마스크, 보호복 등 방역물품은 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 등 긴급 유통관리를 받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업체는 그동안 식약처가 위탁한 심의기관에서 사전 심의를 받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율심의기구를 거치면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진단키트, 치료제·백신의 우선심사와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케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정안은 조건부 허가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후 일정 기간 이상 사례 발생 여부를 추적조사하거나 부작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제품의 경우 허가 전이라도 제조하거나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했고, 마스크, 보호복 등 방역물품은 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 등 긴급 유통관리를 받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업체는 그동안 식약처가 위탁한 심의기관에서 사전 심의를 받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율심의기구를 거치면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