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여중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집행유예 기간 중 여중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절도 전과가 있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여중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절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시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대전 서구의 도로에서 주머니에 칼이 있다며 피해자 B양(15)을 협박하고,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PC방에서 남의 지갑과 편의점 진열 상품 등을 수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특히 2019년 9월 특수강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하게 보인다"면서도 "처음 본 피해자에게 협박한 후 저지른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