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정씨는 지난해 4월 4일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하고 이를 장물로 내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집이 박나래 소유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나래 신고 이후 붙잡힌 정씨는 지난 3월에도 용산구 소재 다른 주택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정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며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항소심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나래와 합의하려 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정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 착오를 인식하고도 그 기재를 누락했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을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경 이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았다.하지만 2019년 3월 인보사 최초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애초 한국에서 허가받을 때 밝힌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른 것이 확인됐다. 2액을 만드는 데 사용된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이 드러났다. 이후 식약처는 2019년 7월 허가를 취소했다.이후 검찰은 이 회장을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했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