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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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신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로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신속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부는 규제 샌드박스 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보증비율을 최대 95%까지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5%포인트 감면하며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최대 2억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기존 우대보증이 전체의 12%에 불과한 임시허가 승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범위가 협소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임시허가 승인기업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더 많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이 수월하게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 기업의 신기술․신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특히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신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로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신속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부는 규제 샌드박스 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보증비율을 최대 95%까지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5%포인트 감면하며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최대 2억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기존 우대보증이 전체의 12%에 불과한 임시허가 승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범위가 협소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임시허가 승인기업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더 많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이 수월하게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 기업의 신기술․신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특히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