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 당국, 비행기 조종사에 J&J 백신 접종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접종하면 48시간 대기 후 업무 투입
' />
미국의 항공 규제당국인 연방항공청(FAA)이 자국 조종사와 항공 관제사가 존슨앤드존슨(J&J)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된다고 27일(현지시간) 허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AA는 해당 백신을 투여받은 경우 48시간 대기 후 비행, 관제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FAA의 이번 조처는 미 식품의약국(FDA)이 J&J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직후에 나왔다.
FDA는 전날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J&J 백신을 긴급사용하라고 권고하자 이날 수용했다.
앞서 FAA는 역시 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모더나, 화이자 백신도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에 투여해도 된다고 허가했다.
/연합뉴스
미국의 항공 규제당국인 연방항공청(FAA)이 자국 조종사와 항공 관제사가 존슨앤드존슨(J&J)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된다고 27일(현지시간) 허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AA는 해당 백신을 투여받은 경우 48시간 대기 후 비행, 관제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FAA의 이번 조처는 미 식품의약국(FDA)이 J&J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직후에 나왔다.
FDA는 전날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J&J 백신을 긴급사용하라고 권고하자 이날 수용했다.
앞서 FAA는 역시 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모더나, 화이자 백신도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에 투여해도 된다고 허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