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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도 당당하게…경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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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2천700여 가구에 335억원 투입…양육비·돌봄서비스 등 기준 대폭 손질
    혼자서도 당당하게…경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경남도는 한부모가 혼자서 당당하게 자녀를 키우고 생활하도록 335억원을 투입해 지원 폭과 범위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18세 미만 자녀를 두고 혼자서 부모 역할을 하는 한부모 가족이 경남에는 1만2천700여 가구가 있다.

    도는 우선 한부모 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도록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 자녀에게 아동 양육비 10만원을 매달 추가 지원한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 아동 양육비는 기존 만 24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율을 상향,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중고생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용품 지원비도 연 5만4천원에서 8만3천원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산정 기준도 완화한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차량 배기량은 1천600cc에서 2천cc로, 차량 가격은 15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낮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절차도 간편해진다.

    한부모가족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생신고가 안 된 자녀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가정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활용해 아동 양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2년 이상 장기입소 후 퇴소할 때는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박현숙 가족지원과장은 "도내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환경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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