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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부설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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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 발표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높아 *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
    사망∙중상자, 비고령운전자 대비 고령운전자 1.6배 ↑
    고령운전 사망∙중상자, 일반국도 2.0배↑, 곡선도로 1.9배↑ ◇ 초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일수록 사망∙중상자 인명피해 심각
    2021. 2. 26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26일「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비고령운전자(64세 이하) 대비 고령운전자(65세 이상)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1.8배 높았으며, 운전능력에 따른 운전 조건을 부여하되 최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감소하나, 고령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증가세

    최근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6% 감소하였으나('15년 208,972건 → '19년 196,361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44% 증가하였다.('15년 23,063건 → '19년 33,239건)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2.9명으로,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최근 5년간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명이지만,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2.9명으로 나타나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높게 분석되었다.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비고령운전자(2,483명) 대비 고령운전자(4,046명)가 1.6배 높으며, 세부항목으로 일반국도 2.0배, 지방도 2.1배, 군도 3.1배 등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고령운전자 사고의 인명피해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곡선부도로 1.9배, 교차로 1.6배, 안개 발생 시 1.6배 등 상대적 사고위험구간 운행 시 사고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초고령운전자(80세 이상) 일수록 중상∙사망자 인명피해 심각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 348명, 70대386명, 80대 40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60~64세 비고령운전자 기준으로 80~84세 고령운전자의 사망∙중상자를 비교해보면, 일반국도 1.6배, 지방도 1.8배, 군도 2.7배로 고속도로와 특별광역시도를 제외하고 높았다. 또한, 곡선부도로 1.4배, 입체 도로(교량, 터널, 고가도로, 지하차도) 1.3배였으며 안전운전불이행 1.3배등 고령운전자의 중대사고 발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 시간 조건: 주간시간대만 운전허용

    ∙ 공간 조건: 도시지역 또는 집 반경 일정거리(20km 등) 이내만 운전허용

    ∙ 도로 조건: 고속도로 운전금지

    ∙ 운전행태 조건: 최대주행속도(50km/h, 60km/h) 이내에만 운전 허용

    ∙ 차량 조건: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허용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전체 응답자(2,184명)의 74.9%(1,635명)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주간시간대 운전허용,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최대 주행속도 이내에서만 운전허용, 고속도로 운전금지 등 항목은 도입 찬성 응답이 68~77%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80조에는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 신체장애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 의수∙의족∙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 보조수단 사용 등 신체장애인 위주의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만 시행되고 있다.

    ㆍ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ㆍ시∙도경찰청장은 정기, 수시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ㆍ자동차 구조 변경 및 장치 설치,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 청각 장애인표지와 볼록거울 부착 등 특정 조건을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신체적, 인지적 노화와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 경우,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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