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민간 재건축"…강남권 조합 설립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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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천호 1만가구 설립 임박
6월前 신청해야 '2년 실거주' 피해
사업성 낮은 공공 사업은 외면
6월前 신청해야 '2년 실거주' 피해
사업성 낮은 공공 사업은 외면
정부가 공공재건축에 이어 ‘2·4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권에서는 민간 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2년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새 아파트를 주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는 오는 6월 전에 조합을 만들려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압구정4, 5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데 이어 1만여 가구가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다.
압구정에서는 이미 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과 5구역(한양1·2차)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달 25일 2구역(신현대9·11·12차), 28일 3구역(현대1~7·10·13·14차·대림빌라트)이 각각 조합설립 총회를 열고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동구에서는 명일동 삼익가든(768가구)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조합설립 신청을 완료했다. 전체 소유주 가운데 238명이 총회에 참석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소유주의 20%가 조합설립 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5동(60가구)을 제외하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달 안에 조합설립 허가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재건축 후 1169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변모한다.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2025년 예정)과 9호선 연장인 한영외고역(2027년 예정)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한 게 장점이다. 강동구 천호동 천호우성(479가구)도 지난 1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완료해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최고 15층, 625가구로 조성된다. 송파구에서는 가락동 가락미륭(435가구)이 지난달 16일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이 단지는 최고 21층, 612가구로 탈바꿈한다.
이들 단지가 조합설립을 서두른 이유는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에서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뒀다.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유예기간이 3개월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해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압구정에서도 가격이 수억원씩 올랐다. 압구정 2구역에 포함되는 신현대12차 전용 182.95㎡는 지난해 가장 높았던 매매 가격이 45억원이었는데, 지난 1월 16일 57억5000만원(10층)에 거래돼 14억원 이상 뛰었다.
이들은 공공재건축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곳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공공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명일동 삼익그린2차(2400가구)추진위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으로 진행해도 사업성이 나쁘지 않은데 공공재건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상가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최대 3350가구로 변모한다. 지난 2월 재건축 조합설립 총회를 마쳤다.
지난해 11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744가구)조합도 민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단지는 최고 33층으로 약 16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이 주도권을 쥐는 데 조합원들의 반감이 크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민간 재건축으로 진행했을 때 개발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2년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새 아파트를 주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는 오는 6월 전에 조합을 만들려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압구정4, 5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데 이어 1만여 가구가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다.
강남권 조합설립 속도
1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 송파, 강동 등 강남권에서는 올 들어 10개 조합의 1만여 가구가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별로는 강남구에서 압구정 1~5구역 9569가구, 송파구 3021가구, 강동구 3647가구 등이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다.압구정에서는 이미 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과 5구역(한양1·2차)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달 25일 2구역(신현대9·11·12차), 28일 3구역(현대1~7·10·13·14차·대림빌라트)이 각각 조합설립 총회를 열고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동구에서는 명일동 삼익가든(768가구)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조합설립 신청을 완료했다. 전체 소유주 가운데 238명이 총회에 참석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소유주의 20%가 조합설립 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5동(60가구)을 제외하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달 안에 조합설립 허가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재건축 후 1169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변모한다.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2025년 예정)과 9호선 연장인 한영외고역(2027년 예정)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한 게 장점이다. 강동구 천호동 천호우성(479가구)도 지난 1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완료해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최고 15층, 625가구로 조성된다. 송파구에서는 가락동 가락미륭(435가구)이 지난달 16일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이 단지는 최고 21층, 612가구로 탈바꿈한다.
이들 단지가 조합설립을 서두른 이유는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에서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뒀다.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유예기간이 3개월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해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외면받는 공공재건축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는 단지들의 가격도 뛰고 있다. 명일동 삼익가든 전용면적 82㎡ 호가는 최근 13억원에서 15억원으로 2억원 상승했다. 명일동 K공인 관계자는 “14억원대에 매수하겠다는 문의가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15억원대로 호가를 올려 계약이 불발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압구정에서도 가격이 수억원씩 올랐다. 압구정 2구역에 포함되는 신현대12차 전용 182.95㎡는 지난해 가장 높았던 매매 가격이 45억원이었는데, 지난 1월 16일 57억5000만원(10층)에 거래돼 14억원 이상 뛰었다.
이들은 공공재건축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곳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공공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명일동 삼익그린2차(2400가구)추진위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으로 진행해도 사업성이 나쁘지 않은데 공공재건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상가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최대 3350가구로 변모한다. 지난 2월 재건축 조합설립 총회를 마쳤다.
지난해 11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744가구)조합도 민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단지는 최고 33층으로 약 16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이 주도권을 쥐는 데 조합원들의 반감이 크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민간 재건축으로 진행했을 때 개발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