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일 대구고검 방문…'수사청' 반대 메시지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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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다. 대검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을 조회중인 만큼 이날 윤석열 총장이 수사청과 관련된 입장을 직접 밝힐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이 간담회 모두 발언 등을 통해 수사청 설치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마침 대검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일까지 수사청 설치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을 조회 중이다.
검찰 내부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 수사청에 넘기는 여당의 법안이 처리된다면 사실상 '검찰 해체'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청 추진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고 아직 당론도 확정되지 않은만큼 윤 총장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는 본인 SNS에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에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 또는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논의는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과거 수사지휘권이 존재하던 시절보다 훨씬 강화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갖고 효과적인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한다는 전제"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실효적인 경찰 수사 통제"라며 "검사의 수사지휘와 사법통제권이 전제되지 않는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경찰권력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적어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본인 블로그에 "영국은 제도 개선에 앞서 위원회를 발족해 3년에 걸친 조사연구를 시행했다"며 "형사사법 제도를 개선한답시고 서두르다 예기치 못한 허점이 발생하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범죄자들이 누릴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안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이라며 "전광석화로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검찰로부터 박탈하는 법안을 6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호언하는 패기와 오만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적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수사청 반대' 메시지 나올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는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2월부터 이어온 전국 검찰청 순회 차원으로 지난해 12월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 첫 공개 일정이자 오는 7월 임기만료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대외 일정이다.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이 간담회 모두 발언 등을 통해 수사청 설치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마침 대검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일까지 수사청 설치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을 조회 중이다.
검찰 내부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 수사청에 넘기는 여당의 법안이 처리된다면 사실상 '검찰 해체'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청 추진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고 아직 당론도 확정되지 않은만큼 윤 총장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직 로스쿨 교수, 수사청 정면 비판
수사청 설립과 관련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SNS에 "(수사청)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와 법무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관할에 따른 수사권을 갖는다"며 "물론 이 경우에도 기소, 영장청구 및 이를 위한 보완수사 요구 권한은 검찰이 보유한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는 본인 SNS에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에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 또는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논의는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과거 수사지휘권이 존재하던 시절보다 훨씬 강화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갖고 효과적인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한다는 전제"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실효적인 경찰 수사 통제"라며 "검사의 수사지휘와 사법통제권이 전제되지 않는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경찰권력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적어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본인 블로그에 "영국은 제도 개선에 앞서 위원회를 발족해 3년에 걸친 조사연구를 시행했다"며 "형사사법 제도를 개선한답시고 서두르다 예기치 못한 허점이 발생하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범죄자들이 누릴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안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이라며 "전광석화로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검찰로부터 박탈하는 법안을 6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호언하는 패기와 오만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적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