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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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1일 오후 3시를 기해 양양군·고성군·속초시·강릉시·강원중부 산지 등 5곳에 대설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태백·삼척시·동해·강원남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다.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각각 5cm, 20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