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국GM,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고용’을 둘러싸고 파업, 집회, 농성 등 노사 갈등이 진행 중인 사업장이다. 불법 파견 소송이 법원에 계류된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라는 노조의 요구가 1차적인 노사분규 원인이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모든 사내하청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원청인 포스코에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 개시를 의미하는 상견례 일자를 3월 3일로 못 박고 거부하면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상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포스코에 사내하청 근로자 21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하자 노조 목소리는 더 커졌다.

노사갈등에 노노갈등까지 불러

포스코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노조 요구대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경우 자칫 하청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서다. 최종적인 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알려진 소송만도 6건이 진행 중인데, 그중에는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도 있다. 사건에 따라 직접 고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판결도 있어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노사 양자 간 갈등도 해결이 쉽지 않지만, 노조-사용자-원청업체의 ‘삼자 갈등’을 풀 해법을 찾기란 더 어렵다. 여기에 노노(勞勞) 갈등, 정치권의 거들기까지 끼어들면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파업이 그렇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지난달 1일부터 25일간 파업을 벌인 이유도 ‘직접고용’이다. 원청인 건보공단이 콜센터 소속 상담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게 노조 요구다. 콜센터를 운영하는 유니에스, 효성ITX 등 11개 위탁업체는 생사의 위기에 내몰렸다. 직접고용 얘기가 나오자 “도대체 무슨 권리와 법적 근거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키운 상담사 인력을 공공기관이 빼앗아 가느냐”며 위탁업체 임원들은 분노를 쏟아낸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 노조도 상담사들의 직접고용은 반대한다. 공정한 채용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간 주도권 다툼도 깔려 있다. 여기다 취업준비생들도 “이게 공정이나”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은 확산일로다.

무리한 정규직 전환 멈춰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와 판박이다. 현 정부 출범 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지금껏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건보공단처럼 콜센터 상담사의 직고용을 원청업체 노조가 반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SH공사 등 산하기관의 노노 갈등도 심각하다. 서울시가 이들 기관에 상담사 직고용을 권고하자 정규직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서다.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산업 현장과 공공 서비스 부문은 온통 ‘갈등의 백화점’이다. 한국의 경직된 법 제도와 노동시장,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이 맞물려 빚어진 일이다. 정부·법원이 현대의 기업 경영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 기업은 많은 수의 협력업체와 복잡한 분업 구조를 이룬다. 유연한 전문 인력 사용, 외주 도급 등 다양한 계약 방식을 동원한다. 그런데도 근로자 파견은 대상 업무, 사용 기간이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 정보를 전달하기만 해도 ‘지휘·명령’으로 판단해 도급을 준 원청업체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도 쏟아진다.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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