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노사관계 작년보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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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조사…"개정 노조법 시행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여건 악화"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여건 악화"
기업 10곳 중 6곳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등에 따라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응답 기업 159개 중 59.8%가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1일 발표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 보궐 선거 및 차기 대선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64.2%에 달했다. 경총은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해고자나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해 사업장 내에서 강성 활동을 하거나, 단체교섭 의제가 근로조건 개선에서 벗어나 해고자 복직, 실업 대책 등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올해 단체교섭 개시 시기가 늦춰지고, 교섭 기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단체교섭 개시 시기에 대해 ‘7월 이후’라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역시 코로나19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단체교섭 소요 기간은 ‘3~4개월’이 46.2%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보다 11.3%포인트 늘었다. ‘5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작년보다 6.4%포인트 줄어든 22.3%였다.
올해 임금 인상 수준과 관련해서는 ‘1% 수준’이 3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결’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24.4%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2% 수준’을 택한 기업이 45.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응답 기업 159개 중 59.8%가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1일 발표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 보궐 선거 및 차기 대선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64.2%에 달했다. 경총은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해고자나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해 사업장 내에서 강성 활동을 하거나, 단체교섭 의제가 근로조건 개선에서 벗어나 해고자 복직, 실업 대책 등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올해 단체교섭 개시 시기가 늦춰지고, 교섭 기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단체교섭 개시 시기에 대해 ‘7월 이후’라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역시 코로나19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단체교섭 소요 기간은 ‘3~4개월’이 46.2%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보다 11.3%포인트 늘었다. ‘5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작년보다 6.4%포인트 줄어든 22.3%였다.
올해 임금 인상 수준과 관련해서는 ‘1% 수준’이 3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결’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24.4%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2% 수준’을 택한 기업이 45.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