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 9% "대금 제때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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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실태조사'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 10곳 중 한 곳은 판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온라인 쇼핑몰업체 등과 거래하는 7000여 개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품 판매대금을 40일이 지나서야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사례가 3.8%였다. 판매대금 미지급을 경험한 비율은 온라인 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2.3%), 아울렛(2.1%)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 전가를 요구받았다는 응답도 온라인 쇼핑몰이 5.0%로 가장 많았다. 납품한 상품이 뚜렷한 이유 없이 반품됐다고 응답한 이들도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는 업자가 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1.7%), 대형마트(0.8%)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당 행위 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만큼 공정위는 법안 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등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온라인 쇼핑몰업체 등과 거래하는 7000여 개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품 판매대금을 40일이 지나서야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사례가 3.8%였다. 판매대금 미지급을 경험한 비율은 온라인 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2.3%), 아울렛(2.1%)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 전가를 요구받았다는 응답도 온라인 쇼핑몰이 5.0%로 가장 많았다. 납품한 상품이 뚜렷한 이유 없이 반품됐다고 응답한 이들도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는 업자가 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1.7%), 대형마트(0.8%)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당 행위 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만큼 공정위는 법안 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등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