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부터 적용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다음달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판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말한다.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외에 대기업 및 외국 기업의 제품은 입찰이 제한된다.

신청 대상은 제품 기준으로 공공기관 연간 구매 실적이 20억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공공 구매 실적 10억원 이상,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필요하다. 새롭게 지정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지정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신청 관련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 일정은 추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