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학생회는 학생회칙에 졸업유예생을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학생회를 학교법인과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판결도 나왔다며 반발했다. 또 “학생 투표로 당선된 학생회장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학생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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