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 항소 결정한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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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일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주 중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전망이다.
외교부가 법원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기록물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나서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들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의 제목이 붙은 4건이다. 외교부가 항소를 결정하며 재판 진행에 따라 면담 기록 공개는 상당 시간 지연될 전망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