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우리은행)
(사진 =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5~2017년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이다. 이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2월 말 퇴직조치를 진행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들이 대법원에선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재직자들의 채용 취소를 위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방안도 검토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