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기업 세금 더 올리면 청년실업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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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금부담 늘어나면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 줄고
국내기업 해외 사업은 늘어
청년 일자리만 고갈
재정 퍼붓기 줄여 세금인상 막고
기업의 투자의욕 되살려야
이만우 < 고려대 경영대 명예교수 >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 줄고
국내기업 해외 사업은 늘어
청년 일자리만 고갈
재정 퍼붓기 줄여 세금인상 막고
기업의 투자의욕 되살려야
이만우 < 고려대 경영대 명예교수 >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필자는 대학에서 세무를 강의하면서 33년째 세법개론 교과서를 발간했다. 1989년부터 2000년까지는 단독 저서였고 2001년부터는 공저자와 함께 발간했다. 큰 폭의 세법개정이 연례행사인 상황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을 계속 맡은 것이 저술에 도움이 됐다. 잊지 못할 세제개편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었던 2000년이다. 당시 김 실장은 정부 부처에 얽힌 세제 현안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관료’로 평가받는 계기가 됐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세제에서는 근로소득도 사업소득처럼 실제 발생경비를 인정한다. 직장을 얻어 주거를 옮길 경우 이사 비용을 회사가 따로 지급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한국에서는 발생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세법이 정한 산식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그런데 2000년까지는 공제 상한선이 설정돼 이를 초과하면 추가 근로에 대한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상근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맡으면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상근 급여가 근로소득공제 상한에 도달하면 강사 활동에서 실제로 발생한 교통비조차 전면 부인하고 강사료 전액을 과세했다.
2000년 세법개정에서 근로소득공제 상한이 폐지됐고 그 이후는 최소한 5%에서 2%까지 필요경비적 공제가 인정됐다. 그러나 2020년부터 다시 상한을 설정해 월평균 급여 3021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추가 근로와 관련된 비용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고소득자 핀셋 증세를 빌미로 20년 전 ‘억지 과세’로 되돌린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관련 핵심 분야는 전문가 품귀로 몸값이 치솟아 대학에서는 교수 채용은 물론 강사 모시기도 어렵다. 교수 겸직을 특별히 허용하고 적은 강의료로 어렵게 강사를 섭외하는 실정이다. 이들이 한국의 차별적 핀셋 과세를 알고 나면 바쁜 시간을 쪼개 강의에 나설지 걱정이다. 생산성 높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부당과세는 이들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 긴급 지원 반복으로 국가 부채가 폭증하자 여권에서 세금 인상 요구가 터져 나온다. 비과세·감면 축소부터 부가가치세·토지세 인상,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목적세 신설 등 아이디어 만발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7.5%와 49.5%로 인상됐다. 기업인에 대한 과중한 소득세는 개인적 투자 여력을 고갈시켜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 증자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을 확장하면 지분율이 줄어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이 크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완숙한 경영능력을 발휘할 연령에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나선 것도 과중한 세금과 규제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공한 벤처 사업가의 사기가 꺾이면 청년실업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해외사업장은 국가 간 과세권이 충돌하는 현장이다. 법인 거주지국에서 국내외 소득 전부를 과세하고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거주지 원칙’ 대신 소득이 발생한 지역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원천지 원칙’이 국제 조세의 추세다. 원천지 원칙이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 사업장은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더 몰린다.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행사하려면 ‘고정 사업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세율 높은 원천지국에서는 외국기업이 인원과 활동을 줄여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법인세 부담이 늘면 글로벌 사모펀드(PEF)가 사무소 축소로 한국에서 돈을 벌어도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외국 기업의 국내 사업은 줄고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은 늘어 국내 일자리는 더욱 고갈된다.
청년이 생애 첫 직장을 제때 잡지 못하면 일생은 통째로 망가진다. 결혼은 늦어지고 출산율도 절망적으로 추락한다.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지출을 전반적으로 줄여 세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 기업의 투자 의욕이 살아나야 청년과 국가의 활기찬 미래가 열린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세제에서는 근로소득도 사업소득처럼 실제 발생경비를 인정한다. 직장을 얻어 주거를 옮길 경우 이사 비용을 회사가 따로 지급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한국에서는 발생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세법이 정한 산식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그런데 2000년까지는 공제 상한선이 설정돼 이를 초과하면 추가 근로에 대한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상근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맡으면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상근 급여가 근로소득공제 상한에 도달하면 강사 활동에서 실제로 발생한 교통비조차 전면 부인하고 강사료 전액을 과세했다.
2000년 세법개정에서 근로소득공제 상한이 폐지됐고 그 이후는 최소한 5%에서 2%까지 필요경비적 공제가 인정됐다. 그러나 2020년부터 다시 상한을 설정해 월평균 급여 3021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추가 근로와 관련된 비용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고소득자 핀셋 증세를 빌미로 20년 전 ‘억지 과세’로 되돌린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관련 핵심 분야는 전문가 품귀로 몸값이 치솟아 대학에서는 교수 채용은 물론 강사 모시기도 어렵다. 교수 겸직을 특별히 허용하고 적은 강의료로 어렵게 강사를 섭외하는 실정이다. 이들이 한국의 차별적 핀셋 과세를 알고 나면 바쁜 시간을 쪼개 강의에 나설지 걱정이다. 생산성 높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부당과세는 이들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 긴급 지원 반복으로 국가 부채가 폭증하자 여권에서 세금 인상 요구가 터져 나온다. 비과세·감면 축소부터 부가가치세·토지세 인상,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목적세 신설 등 아이디어 만발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7.5%와 49.5%로 인상됐다. 기업인에 대한 과중한 소득세는 개인적 투자 여력을 고갈시켜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 증자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을 확장하면 지분율이 줄어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이 크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완숙한 경영능력을 발휘할 연령에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나선 것도 과중한 세금과 규제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공한 벤처 사업가의 사기가 꺾이면 청년실업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해외사업장은 국가 간 과세권이 충돌하는 현장이다. 법인 거주지국에서 국내외 소득 전부를 과세하고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거주지 원칙’ 대신 소득이 발생한 지역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원천지 원칙’이 국제 조세의 추세다. 원천지 원칙이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 사업장은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더 몰린다.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행사하려면 ‘고정 사업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세율 높은 원천지국에서는 외국기업이 인원과 활동을 줄여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법인세 부담이 늘면 글로벌 사모펀드(PEF)가 사무소 축소로 한국에서 돈을 벌어도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외국 기업의 국내 사업은 줄고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은 늘어 국내 일자리는 더욱 고갈된다.
청년이 생애 첫 직장을 제때 잡지 못하면 일생은 통째로 망가진다. 결혼은 늦어지고 출산율도 절망적으로 추락한다.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지출을 전반적으로 줄여 세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 기업의 투자 의욕이 살아나야 청년과 국가의 활기찬 미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