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등 건설업 규제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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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한림건설 대표·사진)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중대재해법 등 건설업계를 옥죄는 각종 규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년은 코로나19 위기와 중대재해법 제정, 유보소득세 도입, 부실벌점제도 강화 등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들로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며 “올해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력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건설협회의 올해 핵심 과제는 중대재해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재해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의무 조항이 광범위한 데다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건설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이대로 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기업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1947년 설립된 대한건설협회는 9100여 개 업체를 회원사로 둔 건설 관련 최대 민간단체다. 경남 김해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제28대 대한건설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1980년 경남 창원에서 한림건설을 설립해 시공능력평가 70위권 기업으로 키워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김 회장은 “지난 1년은 코로나19 위기와 중대재해법 제정, 유보소득세 도입, 부실벌점제도 강화 등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들로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며 “올해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력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건설협회의 올해 핵심 과제는 중대재해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재해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의무 조항이 광범위한 데다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건설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이대로 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기업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1947년 설립된 대한건설협회는 9100여 개 업체를 회원사로 둔 건설 관련 최대 민간단체다. 경남 김해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제28대 대한건설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1980년 경남 창원에서 한림건설을 설립해 시공능력평가 70위권 기업으로 키워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