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26일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김 처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이첩을 두고 대검찰청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며 “이 지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조만간 검찰에서 (이첩) 협의가 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첩 기준과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대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견을 듣더라도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사건·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이 공수처법 25조 2항의 ‘범죄 혐의 발견’을 ‘수사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한 경우’로 본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분(이 지검장)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다만 “혐의 발견을 기소 시점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조항의) 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도 25조 2항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고 했다. 언제라도 공수처로 이첩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팀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이첩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가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을 선발하기 위해 야당에 인사위원 추천을 재요청했지만, 마감 기한인 이날까지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