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KAIST 조교수에 벌금 3000만원…"몰랐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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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1심 판결 5개월만에 직위 해제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지난해 8월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40대 조교수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해당 앱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와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가 심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