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조교수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이스트 조교수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이스트(KAIST) 조교수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조교수는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지난해 8월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40대 조교수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랜덤 채팅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총 3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해당 앱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와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가 심리 중이다.

사건을 뒤늦게 확인한 KAIST 측은 1심 판결 이후 5개월 만인 지난 1월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