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에 뺨 맞자 흉기 휘두른 40대男…"도주우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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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 상해·강제 추행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지인인 피해 여성 B씨 집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들자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에서 깬 B씨가 놀라 뺨을 때리며 항의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러 B씨의 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